상간소송 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상간남과 와이프 두명 상간소송가능여부를알고싶습니다.오래되지않은 지인과 술자리 두번가졌습니다.한달전쯤 지난일인데 문자내역 카톡대화로알게되었습니다.대화내용상 백프로 관계 의심여지가있습니다.두번째 만남때는 제가 시외일나갈때 집근처 모텔에서 만난걸확인했습니다.카톡내역과 모텔출입등 사실은 인정하였으나관계는 가지지않았다고 합니다.그러나 카톡내용으로 비추어볼때 저는확신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성적인대화또한 기록이있구요이걸로는 소송이불가하나요?제가원하는건 보상금 합의금이아닌 두명을 처벌하고싶습니다.카톡내역과 녹취는 있습니다(모텔출입등)변호사를써서라도 고소를진행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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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과 와이프 두명 상간소송가능여부를알고싶습니다.오래되지않은 지인과 술자리 두번가졌습니다.한달전쯤 지난일인데 문자내역 카톡대화로알게되었습니다.대화내용상 백프로 관계 의심여지가있습니다.두번째 만남때는 제가 시외일나갈때 집근처 모텔에서 만난걸확인했습니다.카톡내역과 모텔출입등 사실은 인정하였으나관계는 가지지않았다고 합니다.그러나 카톡내용으로 비추어볼때 저는확신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성적인대화또한 기록이있구요이걸로는 소송이불가하나요?제가원하는건 보상금 합의금이아닌 두명을 처벌하고싶습니다.카톡내역과 녹취는 있습니다(모텔출입등)변호사를써서라도 고소를진행하고싶네요
간통법이 폐지 되어서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 또는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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